1인당 하루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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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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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지원 종료되는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3월부터 최근(11월 12일)까지 13만 1772명에게 474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보도되었어요. 가정을 위해 특정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긴급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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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12월 20일 마감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까지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가족 돌봄 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기간
˙연 최대 2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 돌봄 휴가 추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
˙최근 등교 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

△ 주간 접수 추이
˙8월 4주 1092건
˙9월 2주 2657건
˙9월 4주 4463건
˙10월 2주 3036건
˙10월 4주 2458건
˙11월 2주 1563건

△ 사업장 규모별 지원 현황
˙300인 이상 사업장 : 38.3%
˙100인 미만 사업장 : 52.6%

△ 업종별 지원 현황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 성별 지원 현황
˙여성 62%
˙남성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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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비용 누리집 신청


▣ 12월 중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계획인 분
△ 12월 중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지원 신청 기간
˙사용 예정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

△ 사용 예정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등 주요 궁금증 해결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가족 돌봄 휴가 익명신고센터>에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며,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에서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조건
˙기간 :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 지원은 X

 

 

▣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 예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온라인 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연장(기존 10일 + 연장 10일)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 돌봄 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 이미 비용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①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②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 휴업 증명서류, 감염병 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정부지원돌봄비용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 불가
˙각자 사용해야 함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 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 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 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 원

▣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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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니 가족 돌봄 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 만큼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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