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또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도 개선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사용
△ 기존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 개정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 기본법 제도 개선
˙근로복지 기본법은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도 확대
△ 사내 기금 해산 허용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
△ 중소 협력업체 공동기금 출연
˙아울러 사내기금제도가 원청 및 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 가능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 대상 포함
˙고용부는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임금채권 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
△ 문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044-202-7073)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9)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직업능력 평가과(044-202-7288)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올해 말 지원 종료되는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3월부터 최근(11월 12일)까지 13만 1772명에게 474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보도되었어요. 가정을 위해 특정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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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사용 예정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하니 놓이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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