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학대 처벌법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개선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시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 아동학대 개선안
△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보호 실시
△ 의료진이 신고한 경우
˙72시간 응급 조치 적극 실시
△ 1년 이내 두 번 신고될 경우
˙즉각 분리제도 도입
※ 분리제도 :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 분리보호 지속
△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 강화
˙목적 : 객관적 정황 및 전문적 시각 확보를 위함
①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 확대 → 피해 아동 이웃 등 주변인 추가
② 영유아·장애아동 상흔 발견 → 병·의원 진료를 받아 학대 흔적 조사
③ 의료인이 아동 신체적 학대 정황 포착 → 72시간 응급 조치 우선 실시
우리 아이들의 권리, 아동 보호로 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현행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또는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됨
△ 개정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 추가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 명시
˙1년 동안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
▣ 경찰청과 복지부 현장 지침 개정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
△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 개정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
△ 비대면 합동연수
˙경찰청은 12월 중 628명의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과 205여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00여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할 방침
△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
˙복지부도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과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 역량 강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괴 예방 교육법과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리미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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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 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며,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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