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래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 목적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책
△ 목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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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지원금액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 내용을 이어서 확인 바래요. 신청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도 알려두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나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길 바래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은 위대하고 엄청난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의 곁을 벗어나는 날까지 부모로서의 제 역할과 아이에게 좋은 추억만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좋은 무언가를 선물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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