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설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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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빠's 소소한일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설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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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이 어려운 내용을 쉽고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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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설치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령, 2020년 11월부터 적용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 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근로자 휴게시설 & 주민 공동시설
△ 대상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 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필수시설
△ 목적 :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
△ 기존 :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약 66%)
△ 변경 :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 (50%)


▣ 시설물 또는 설비 공사
△ 대상 :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또는 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
△ 목적 : 동의요건 변경
△ 기존 :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
△ 변경 : 해당 동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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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령


▣ 전체 면적 중 10% 이내의 증축과 증설
△ 대상 : 일정 부대,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 또는 철거(사용검사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 또는 증설
△ 기존 :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
△ 변경 :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용도변경 요건 완화

이어서 말씀드리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 대상 :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
△ 이전 :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 가능
△ 변경 :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용도 변경이 가능

주민 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 필수 시설은 시, 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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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용도 변경


▣ 복리시설의 철거, 증설
△ 대상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 재축, 대수선과 파손, 철거 및 증설
△ 변경 : 지자체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이나 건축물 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 및 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020.11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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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아파트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보내시려는 부모님들께서는 입소대기 우선 순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길 바래요.

◐ [육아빠's 육아정보] -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신청과 순번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신청과 순번

2020년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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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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